운영안내
복지관 운영 시간
- 평일 06:00 ~ 22:00
- 토요일 미운영
- 휴관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명절, 국경일 등)
-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접수 안내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
봄학기 문화강좌 수강생 접수 안내
접수기간
- 기존회원 온라인 및 방문접수 - 2월 17일(토) 9시 ~ 2월 19일(월)
- 신규회원 온라인 및 방문접수 - 2월 20일(화) 9시 ~ 2월 26일(월)
(토~일 주말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 )
- 강좌별 1,2개월분 수시 접수 가능(자격증반 제외)
- 재료비 및 교재비는 ★첫수업 시★ 강사에게 납부(환불 불가)
- 모든 강좌는 정원 미달 시 폐강됩니다.
생활체육 강좌 접수 안내
접수기간
- 기존회원 온라인 / 방문 접수 - 매월 17일 ~ 23일 / 반 변경 - 매월 24일 ~ 25일 (방문)
- 신규회원 온라인 접수 - 매월 26일 / 신규회원 방문 접수 - 매월 27일 ~ 말일
- 기존회원 접수시간 : 06:00 ~ 21:00
- 신규회원 접수시간 : 09:00 ~ 21:00
신규 회원 등록 시 카드 보증금 없음. (분실 시 재발급 3,000원 발생)
- 23일까지 정원의 50% 미달 시 폐강 및 합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회원 분들은 기존회원 접수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영 입문반 개설안내는 매월 25일 홈페이지(공지사항),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월 25일 17시에 공지사항으로 기존반 수영진도현황, 신규 개설반을 올리고 있습니다.
- 수영, 아쿠아, 헬스는 월 접수 오픈 시 동일하게 적용.
휴관 (복지관 전체 휴강 안내)
1) 정기 휴관일
일요일
2) 법정 공휴일
접수 요강
-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수납 시 발행요청)
- 대리인은 접수하고자 하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단, 대리접수 한 명만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한부모가정,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병역명문가 50% 할인(접수 시 증빙서류 및 사본 제출, 중복할인 없음)
- 프로그램은 강사 및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집 정원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폐강 및 합반 될 수 있음.
- 이용 중인 프로그램 양도, 사용기간 연기는 되지 않습니다.
공지사항
- 강습 자유수영 회원은 자유수영 이용 시 강습일을 제외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강습회원은 매시 40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G.X는 강습시간 10분전부터 입장)
- 일일 자유수영 : 자유수영시간 20분 전부터 발권. (자유수영 이용 시 오리발, 스노클, 튜브 등 사용 금지)
- 유아 및 초등학생 부모님들의 탈의실 입장 금지.
환불안내
상시 프로그램 | 문화강좌 방과 후 교실 |
1) 첫째 월 강의 개시일까지 환불 시 - 수강료 전액 환불(강의 개시일 불포함) 2) 강의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3)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단, 증빙서류 제출 시(이사, 질병 등) 사유 발생 시점으로 환불 |
---|---|---|
생활체육 |
1) 강의 개시일(프로그램 시작일)까지 환불 시(강의 개시일 포함) : 수강료 전액 환불 2) 강의 개시일(프로그램 시작일) 이후의 환불 시 : 환불 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일할계산)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불 |
|
특별 강좌 프로그램 | 강의 개시 3일 전부터 환불 불가 (방학특강) | |
복지관 사정으로 인한 폐강 시 |
전액 환불 | |
안내사항 |
※ 재료비는 환불 불가합니다. ※ 환불 접수 후 다음 주 월요일에 통장 입금됩니다. (이용 수수료는 개인 부담 이며, 환불 시 이용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송금) ※ 환불처리 시 강좌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수강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정원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합반 및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은 강사 및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특별강좌는 상시 강좌를 제외한 일정기간 임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법정공휴일은 보강을 하지 않습니다. ※ 이용 중인 프로그램 양도, 사용기간 연기는 되지 않습니다. ※ 재접수·신규접수 후 환불·취소는 현장 안내데스크 본인 확인 및 서명 후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홈페이지 상단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에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환불 및 취소 강좌작성 이 후 안내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
수강료 감면 안내
대상 | 감면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한부모가족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65세 이상의 사람 | |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 |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다자녀가정”이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만18세 이하여야 한다. |
- 다강좌 감면 가능하나 부속시설 사용료(사물함, 회원카드 등) 감면 불가
- 경로 외 요금 감면 해당자는 인터넷 접수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
- 관련증명서 또는 증 지참하여 내방(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유공자증 등)
- 만 65세 이상 노인이신 경우, 첫 접수 시에만 확인(신분증 지참)
- 유족, 가족, 가정 등 감면 대상자의 범위는 해당 법령에 의거함
- 해당 월 10일 전까지 관련 증명서 또는 증빙서류 지참하여 내방 수강이 지난달은 감면혜택 적용 불가
- 10일 이후 등록 수강생은 등록일 기준 2~3일 안에 증빙서류 지참
- 증빙서류 1회 실물 제출
예시) 1월 수강료 감면은 1월 10일까지 증빙서류 지참
1월 증빙서류 지참 후 12월 감면요청은 불가 (수강이 종료되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