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내
이용수칙
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 수칙
- 시설물은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 소란 등으로 경기질서를 문란케 하지 맙시다.
- 상행위등 공익상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 사용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 군포시근로자복지관은 무색무취의 물 외에는 음식물 반입이 제한되며, 전 구역이 금연구역입니다.
- 시설물은 대관시간만 사용하고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안내데스크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추가 사용료 지불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허가 된 시설물 외에 타 시설물이나 장비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리정돈을 해주시고,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시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퇴장 또는 다음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