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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동법률상담

운영 목적

군포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통해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폭 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

운영 방법

수시상담 및 정기상담

대상자

군포시 노동자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한국노총 안양지역 노동교육상담소 상담소장 ☎031-441-8558
  • 노총 방문상담 : 한국노총 안양지역 노동교육상담소 방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

    * 전화상담 및 상시상담 이용시간 :
    10월~3월 동절기 >> 월~금 09:00~17:00
    4월~9월 하절기 >> 월~금 09:00~18:00

  • 복지관 방문상담 : 군포시노동종합복지관 3층 군포시노동조합협의회 사무실
    매주 둘째 주 토요일 12시~16시(월 1회)

    * 복지관 재개관 월부터 개시
    * 월별 상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상담의 경우 전화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상담 내용

근로기준법, 산재, 노동조합 등 각종 노동관련 문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