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노동법률상담
운영 목적
군포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폭 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 노동자와 복지관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와 문화발전을 이루기 위한 역할 수행.
운영 방법
수시상담 및 정기상담
대상자
군포시 거주 및 소재 재직 노동자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한국노총 안양지역 노동교육상담소 상담소장 ☎031-441-8558
- 노총 방문상담 : 한국노총 안양지역 노동교육상담소 방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
* 전화상담 및 노총 방문상담 이용시간 : 10월~3월 동절기 >> 월~금 09:00~17:00 4월~9월 하절기 >> 월~금 09:00~18:00
- 복지관 방문상담 : 코로나19 종식 이후 개시 예정(별도 공지)
상담 내용
근로기준법, 산재, 노동조합 등 각종 노동관련 문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