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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게시판

복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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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복지관
  • 등록일 6/15/2026
  • 조회수 21
안녕하세요. 복지관입니다.
현재 강의 개시일(프로그램 시작일) 이후의 환불이라 신청일까지의 이용일 수(일할 계산)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계좌로 환불이 됩니다.
※ 단, 증빙서류 제출 시(이사, 질병 등) 사유 발생 시점으로 환불
해당 서류 지참하시고 방문(대리인 가능) 하시어 환불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해당 강좌 환불 처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복지관(031-688-8100)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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