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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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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동진
  • 등록일 3/20/2026
  • 조회수 95
시설 보수공사 자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거나 이용자들의 수강이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운영기관은 그에 따른 불이익을 기존 이용자들에게 최소화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로 인해 수강이 중단된 것은 이용자의 사정이 아니라 시설 운영상의 사유인데,
그 이후 재개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기존 수강생에게 아무런 우선권 없이
신규 신청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추첨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신뢰보호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 달 단위로 소비되는 강좌가 아닙니다.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공공 생활체육시설은 단지 신청을 받아 인원을 배정하는 기능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민의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공정성 뿐만아니라 연속성,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보호 역시 중요한 원칙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번과 같은 운영 방식은 이러한 기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공사로 인해 수강이 중단된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존 수강 강좌에 한해 우선 재등록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기준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시설보수나 프로그램 변경과 같이 이용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안내와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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