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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복지관입니다.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9-06-10
  • 조회수 1259
근로자복지관입니다.

문의주신 강좌 환불건은 환불이 가능하십니다.

강좌시작전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나 강좌가 시작된 후에는 10% 공제 후

사용일수가 일할계산되어 환불해 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 방문하시어 환불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바로 처리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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